제로 웨이스트 무포장 가게는 단순한 매장이 아닌, 환경적 책임과 소비 구조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창업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소매업과는 전혀 다른 법률적 요건과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포장 가게는 대부분 ‘소분’, ‘리필’, ‘무포장 진열’이라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식품이나 화장품 등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며, 그로 인한 인허가 준비도 복잡해집니다.우선 식품을 판매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소분 판매업 등록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유형에 대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매장 내에서 소비자가 직접 무게를 재거나 리필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 위생 관리 기준’에 따라 보건소에서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영업 신고 외에도 ..